[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아이 앞에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20여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인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왜 살해했나",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평소 (아내에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나",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고인의 유족은 3일 입장문을 내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은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필사적으로 숨었으나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공포에 떨며 울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폭행 등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광주시 거처로 피신한 상태였으며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소장에 적힌 B씨의 현 거처를 파악하고 그의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JTBC에 따르면 B씨의 유족들은 A씨가 평소 돈에 지나치게 인색했다고 강조했다.
B씨가 육아용품을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