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 보안 문턱 낮춘다…망분리 완화 대상 75곳으로 확대

금융권 AI 보안 문턱 낮춘다…망분리 완화 대상 75곳으로 확대

자산 2조·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 금융사 확대⋯전자금융업자 포함
10월 중 15개사 선정해 1년 한시 규제 유예⋯"상시 제도화 방안 검토"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중소형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까지 대폭 확대한다. 최근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맞춰 AI를 활용한 보안 대응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열고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2차 조치에서는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당초 1차 테스트 당시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이던 금융회사 신청 기준이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낮아졌다. 단, 정보보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IT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별도 기준도 신규 마련됐다. 거래액 규모가 크고 해킹 노출 위험이 높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연간 전자금융거래액 2조원 이상이자 관련 매출 비중이 10%를 넘는 16개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참여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 기관은 75개사로 확대됐으며, 이 중 최종 15개사가 선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간기술자문단 등의 평가를 거쳐 10월 7일 잠정 결정되는 대상 기관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비조치의견서가 발급된다. 선정된 기관들은 프런티어 AI와 보안 SaaS(서비스형 소트프웨어)를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시행된 1차 테스트 점검 결과, 프런티어 AI는 수백만 라인의 소스코드를 수 시간 내 정밀 분석하는 등 보안 인력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균일하고 신속한 취약점 발굴 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향후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AI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한편 성과에 따라 3차 테스트,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