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 예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 예고

3월부터 9차례 이어진 단체교섭 결렬
서울지방노동위 조정 결렬 시 파업 돌입 결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월 14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된 데 따라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일 오전 지부위원장회의를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달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올해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는 9일 서울지노위 1차 조정 회의와 11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15일 2차 조정 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공익사업인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조정 기간이 15일로 이 기간 조정이 불발되고 조합원 투표 등 요건을 갖추면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간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시간당 임금은 높아진다.

노조는 이 판결에 따라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28일 9차 교섭에서 △2026년도 임금 동결 △상여금·명절수당 폐지 △통상임금 기준시간 209시간 적용 및 2025년 2월부터 소급 △향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임금 환수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다른 준공영제 시행 지역의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지난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뒤 올해 별도로 5%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며 사측이 서울 버스 노동자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각 사업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청원했다.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체불임금 원금과 지연이자에 더해 최대 원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박점곤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합의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 임금 삭감을 도모하는 공작을 계속한다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서울시와 사측의 만행을 반드시 꺾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서울 물가에 맞게 2026년 임금 인상률도 다른 준공영제 지역 수준 이상으로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이틀간 전면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파업은 서울 시내버스 역사상 최장기간 파업이었다.

당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노조와 사측은 기본급 2.9% 인상과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7월부터 64세로 연장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높이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다만 통상임금 반영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 요구에 따라 협상에서 제외됐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