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민선 9기 충남도의 핵심 조직인 ‘충효예기획관’의 법적 성격과 설치 절차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재정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을 56명 늘린 것이 적절한지, 청년정책 예산은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됐는지도 함께 쟁점이 됐다.
충남도의회 윤재은(계룡·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과 충효예기획관의 조직·법적 절차, 재정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윤 의원은 먼저 이번 질의가 박수현 충남지사 개인이나 충효예 정책 자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좋은 정책을 담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법과 절차라는 기본 틀을 갖추고 출범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오늘 질문의 취지”라고 밝혔다.

첫 번째 쟁점은 조직개편 과정의 절차였다. 윤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충남도 집행부 정원이 기존 6629명에서 6685명으로 56명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인력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과정에서 충분히 공개됐는지 따져 물었다.
조례·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원칙적으로 20일인 데 비해 이번에는 4~5일로 줄어든 점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할 만큼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효예기획관의 조직 형태도 쟁점이 됐다. 윤 의원은 충효예기획관이 3개 과로 구성된 점을 들어 “국 단위 기구의 일반적인 설치 기준인 ‘4개 과 이상’ 요건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떤 규정과 근거를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와 시행규칙 사이의 표현 차이도 문제로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조례에서는 충효예 분야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했지만 시행규칙에서는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을 ‘보좌’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충효예기획관이 단순 보좌기관인지, 실제 집행기능을 가진 조직인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며 “조직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을 ‘충효예’라는 가치 체계 안에 묶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은 각각 법률에 근거한 권리의 영역”이라며 “이를 충효예라는 정책적 가치 아래 편제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적절한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충남도는 올해 하반기 재정부족액을 1조304억원으로 전망하고 경상경비와 기존 사업예산을 평균 2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을 56명 늘린 것이 도민과 행정조직 전체에 요구하는 ‘고통분담’ 원칙과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원 확대가 기준인건비와 보통교부세 등에 미칠 영향과 기구·정원 운영현황 공개 여부도 따져 물었다.
질의는 청년정책으로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2026년 충남도의 청년 관련 예산이 약 5063억원으로 전년보다 506억원 늘었지만,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예산은 약 107억원, 주거 예산은 약 6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문화 분야의 증가분에는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비 등 인프라성 예산이 포함돼 있어 단순한 총액 증가만으로 청년정책이 확대됐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정책의 성과를 판단할 때 전체 예산 규모보다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 등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지원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과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상생의 문제”라며 “충효예와 청년정책, 그리고 이를 담는 조직과 예산 모두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기한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선 9기 정책이 법과 절차, 세대 간 형평이라는 기준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집행부에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