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靑, 손봉기 제청 재확인·임명동의안 송부 요구해야"

정점식 "靑, 손봉기 제청 재확인·임명동의안 송부 요구해야"

조희대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 없어"
후보추천위 다시 꾸리면 재제청 강요 인정하는 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기존 제청을 재확인하고, 청와대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께서 곧 마음을 추스르고 업무에 복귀하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들이 청와대의 손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두고 헌법에 근거가 없는 요구라며 중단을 촉구한 점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일침이 인상적이었다"며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그 자체가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께서는 이미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통보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제청권을 행정 절차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헌법을 부정하는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권 침해에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를 향해서도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협의가 무산된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손봉기 후보자는 불가한지, 나아가 왜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대법관 부부의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