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거나,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한 서울 성형외과와 피부과 2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을 적발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위반 정황이 포착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민사국은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성형외과·피부과 등 112곳과 수집·운반업체 8곳을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배출 2건, 보관기준 위반 24건, 전용 용기 사용기준 위반 10건 등 총 3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지방흡입 수술과 눈·코 성형수술 시 발생하는 인체지방·폐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넣어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관기준 위반의 경우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두거나, 보관기간이 15~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이상 초과해 보관한 사례 등이 적발됐고, 전용 용기 사용기준 위반은 사용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다시 쓰거나 용기에 사용 개시일을 적지 않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차 감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별도로 관리한 뒤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인체 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4℃ 이하의 전용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국은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지방흡입 수술로 나온 폐지방을 전용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이나,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민사국은 이번 적발 사례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정부에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과 시스템 개선, 위반 행위별 처벌 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