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메가특구 지정은 행정 구역이나 희망 산업 목록이 아니라 앵커 기업의 투자계획과 지역의 산업기반, 부지·전력·용수, 대학·연구기관, 정주여건을 종합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규제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포럼에서다.
이번 포럼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의 포괄적 도입 방안과 지방 균형 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기조발제를 맡은 최종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부센터장은 균형성장의 목표가 수도권 성장을 억제하거나 지원 사업을 지역 별로 균등 배분하는 데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업과 전문인력이 비수도권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사업·생활 조건을 경쟁력 있게 조성하는 데 있다고 했다.
특구 지정 방식에 대해서는 앵커 기업의 투자계획, 지역의 산업 기반, 부지·전력·용수, 대학·연구기관, 협력 기업 및 정주 여건을 종합해 이뤄져야 하며, 특구지정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사업이 지정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특구 계획은 추상적 산업 육성 계획이 아니라 전략 사업, 참여 주체, 토지 이용, 기반 시설, 규제특례, 재정·금융, 인력, 정주, 안전, 일정과 성과 지표를 결합한 투자 실행 계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부지·기반시설·정책금융·세제·연구개발·인력양성·공공조달·수출·정주여건을 기업의 투자주기별로 묶어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주거·교육·보육·의료·문화를 부수적 복지가 아니라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산업 인프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특례는 법률에 제시된 메뉴판식 특례, 규제샌드박스, 사업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규제에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특례가 단계적으로 결합되는 구조로 구성하되, 안전·환경·제3자 권리보호, 모니터링, 보험과 피해구제, 중지·취소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첨단 산업 규제 합리화의 목표를 규제의 양적 축소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유지하면서 산업 경쟁력에 대한 과도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규제체계' 구축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법령 단위의 하향식 규제 병목 발굴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제도화 △위험기반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세 가지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일부 법령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규제 개선 건의의 절반 이상이 8개 법령에 집중됐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건의만 1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대해서는 '규제의 부재'가 아니라 금지하거나 엄격히 관리해야 할 고위험 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영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조건부 허용·성과기준·사후점검·책임체계를 결합하는 위험기반의 유연한 규제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 AI기반 원격의료, 에너지 P2P 거래 등을 근거 법령 미비와 규제 적용 불확실성으로 시장 진입과 투자가 지연되는 대표 사례로 들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