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는 경관심의 이후 발생하는 경미한 경관계획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관 변경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최초 경관심의에서 결정된 기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일부 항목만 변경하는 경우 적용된다. 서면심의를 활용해 기존 7~8주가량 걸리던 경관 변경심의 기간을 약 3주 단축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경관조명의 추가·삭제, 색채계획 변경, 문주 디자인 변경, 공동주택 및 주민 편의시설의 일부 디자인 변경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이다.
건축물 외관이나 배치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경은 기존과 같이 일반 경관심의를 거친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