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투자자에게 회사 정보를 전달하는 상장사 IR 담당 임원이 공개 전 신약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B씨는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를 통해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사가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 관련 정보다. 모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로, 혐의자는 IR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정보를 미리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자신의 주식 소유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