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정희 정권 당시 '남민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이 유죄 판결 4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민전은 지난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反) 유신 민주화운동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으며,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투옥 9년여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 뒤인 1994년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김 시인은 감옥에서도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감옥에서 쓴 250여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를 비롯해,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으로 발표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