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신현광 도의원, 가족회사 수의계약 책임져야”

충북참여연대 “신현광 도의원, 가족회사 수의계약 책임져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지방의원 가족회사가 지자체와 20억원대 수의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해당 의원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신현광 충북도의원이 영동군의원으로 재임한 4년 동안 자신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된 건설업체 2곳이 영동군과 40건, 총 20억8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영동군의 계약이 반복된 경위와, 그에 대한 책임을 도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체의 계약 규정 위반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에게는 그에 걸맞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영동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 해당 업체에 45일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충북참여연대는 영동군의 처분 수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처분 전력이 없고 고의성이 낮다는 점, 지역사회 기여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경했다는 영동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회에 소속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절차와 수의계약 제한 규정 준수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4년에도 충북도의회에서는 도의원 배우자의 수의계약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해당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가 내려졌고 2년 만에 또다시 지방의원과 관련한 수의계약 문제가 불거진 만큼 도내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운영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