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형주·LH)는 2일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에 접수된 물량은 심사를 거쳐 신속히 매입할 방침”이라며 “도심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약정 사업은 민간이 건축하는 주택을 LH가 사업자와 사전 약정을 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준공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며, 준공 전에 신청하더라도 매매대금 50%(토지분 평가금액 한도) 수준의 약정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청주시·충주시·제천시·음성군·진천군에서 총 445호의 매입약정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일반 110호 △청년(기숙사형) 158호, △신혼·신생아Ⅰ 125호, △신혼·신생아Ⅱ 15호, △다자녀 15호, △고령자 22호다.
다가구·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용 85㎡ 이하 주택이면 세대수 제한 없이 신청 대상이 된다.
LH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입신청을 받으며,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비수도권에도 조기약정 인센티브가 적용돼 세제·금융 지원 등 기존 제도와 병행 시행된다.
조기약정 인센티브는 매입약정 체결 통지 후 10일 이내 약정할 경우, 토지비의 5%p만큼 추가 지급받고 약정해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15일 이내 체결 시엔 3%p를 추가 지급받는다.
또 매입약정 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및 취득 중과세 배제 등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 용적률·주차 기준 규제 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올해부터는 신청 요건이 일부 변경되고, 제출 서류가 추가돼 신청 전 반드시 매입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