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자신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습 직후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구조를 요청했으며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의 5세 딸 역시 손가락 등에 부상을 입고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및 통신 수사를 통해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폭행 등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광주시 거처로 피신한 상태였으며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혼 소장에 적힌 B씨 현 거처를 확인한 뒤 그의 출근 시간에 맞춰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범행 당시 어린 딸이 함께 있었던 점 등을 고려, A씨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