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채린 기자]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20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2027년 9월 20일까지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할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채린 기자(cr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