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제천시 장락동 일원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제천시는 차량 통행 불편과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락동 2개 구간을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장락동 셀프빨래방~장락문구’와 ‘월리를찾아라~서진세차장’이다.

특히 셀프빨래방~장락문구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양방향 단속이 이뤄진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무휴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점심시간에도 단속을 유예하지 않는다.
월리를찾아라~서진세차장 구간 역시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하되,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에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 차량이 투입된다.
제천시는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천=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