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기업, 시민 안전 ‘외면’ 말썽”…오산시, 보행안전통로 없이 공사 강행 ‘물의’

“1등 기업, 시민 안전 ‘외면’ 말썽”…오산시, 보행안전통로 없이 공사 강행 ‘물의’

법률 개정 전, 이미 오산시와 협의 끝나 설치 不…포스코이앤씨(주)

“오산시가 적극 나서,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만 한다”…시민들 불안감에 따른 대책 호소

보행안전통로 설치 전‧후 이미지 모습. [사진=AI생성 이미지]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이 ‘안전불감증’에 빠져,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하면 누가 그 기업을 믿고 입주하게 될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일 오전, 포스코이앤씨(주)에서 시공하는 경기도 오산시 남촌 오거리 아파트 공사 현장.

이곳은 오산 세교2지구 M1블록으로 897세대의 임대아파트 ‘더샵 오산역아크시티’가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44층 7개 동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꾸려진다.

포스코는 그동안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와 브랜드고객충성도 부문 등에서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한창인데도 현장을 지나는 보행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전혀 없어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현재 시 전역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한창으로 각 현장마다 보행안전통로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이곳 현장을 지나 인근 오산중·고등학교와 파크골프장 등지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사 착공 전, 보호구역 포함 여부와 실제 보행 동선을 확인하고 안전 통로를 먼저 계획토록 하고 있다.

안전 통로는 또 공사 차량이나 낙하물 굴착 구간과 보행자를 분리하는 시설로, 실제 보행자길을 점용치 않더라도 의무 설치로 법률이 한층 강화됐다.

포스코이앤씨(주)에서 시공하는 오산시 아파트 공사 현장 위성사진. [사진=오산시]

현장에서는 먼저 착공 전에 보호구역 경계와 실제 시민들의 통학 동선을 확인해야만 한다.

중학생 최모군(오산중2)은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이 어떻게 시민 안전을 외면하고 공사를 진행하는지, 또 오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지체장애인 이모씨(65)는 “파크골프장을 가려면 이곳 현장을 거쳐 전동휠체어로 이동을 해야만 한다”면서 “아직까지는 아파트 건물에 대한 기초공사로 낙하물 위험 등은 없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오산시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법률안 개정 전에 승인을 받은 허가 건으로 현장에 보행안전통로에 대한 설치 기준은 없다”면서 “지구 내, 아파트 동도 보행로와는 멀리 떨어져 사실상 보행로와 이격거리가 멀어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협의 당시 법률에 맞게 적용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인근 보행로를 통한 이동 인구가 많다면, 업체와 다시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이미 받은 협의 승인이더라도 현실에 맞는 재검토가 적절하다”면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이 가장 필요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하루빨리 시와 업체간 협의를 진행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