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 운영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제주시는 무분별하게 살포·부착되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분양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분양 현수막을 비롯한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음식점·학원·대부업 등의 전단지와 명함형 광고물도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면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제주시는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를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한 광고 차단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도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인건비 지원 외근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 대상은 홍보전단, 명함형 광고지, 불법 대부 광고물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전신주·가로등 등에 부착된 벽보다. 수거한 광고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딘다.
보상금은 벽보 1장당 50원, 전단·명함 1장당 2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올해는 7월 말 기준 542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156만 장을 수거했으며, 총 4400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
김승희 도시재생과장은 "시민들의 참여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정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