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가 의원 36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윤리 기준을 다시 점검했다.
대구시의회(의장 임인환)는 1일 오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6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원의 반부패 인식을 높이고 청렴 역량을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의원 36명 전원이 교육 대상에 포함돼 지방의정 활동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청탁과 이해충돌 등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살폈다.
강의는 하영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맡았다.
하 강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지방의원의 활동 영역이 예산 심사와 조례 제정, 집행부 감시·견제는 물론 각종 민원과 지역 현안까지 폭넓게 걸쳐 있는 만큼 법령을 아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의정활동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차단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교육은 임인환 의장 체제 출범 이후 의회 내부의 원칙과 책임을 강조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임 의장은 최근 의회 운영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뿐 아니라 시의회 스스로 기존 관행을 돌아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청렴 역시 선언이나 일회성 교육보다 실제 예산심사와 정책 결정, 민원 처리 등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 운영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임인환 의장은 “오늘 청렴교육을 통해 한층 강화된 올곧은 청렴윤리를 확립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를 만드는 데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