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영구화하는 방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은행권의 시선은 출연요율에 쏠린다. 출연 의무가 이미 수차례 연장돼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 시행령에서 적용될 요율이 실제 부담 규모를 좌우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내 설치하는 법정기금이다. 현재 서금원 내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지원 계정을 통합하고 서민안정기금을 신설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운용을 위한 재원으로 상시로 쓸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서민안정기금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법 처리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의 출연 의무는 오는 10월 8일이면 일몰된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후속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민기금을 영구화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야당과의 합의가 관건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4일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의무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되 영구 출연 논의는 유보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출연 의무를 즉시 상시화하지 않고 5년만 연장해 정책 서민금융의 재원 공백을 막는 동시에 향후 재원 조달 방식과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기금의 상시화 여부보다 실제 출연 부담을 좌우할 출연요율에 주목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금의) 법제화 자체는 새로운 비용 부담을 얘기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며 "결국 출연요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출연 부담은 올해 요율 인상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지난 4월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권의 서금원 출연요율을 출연기준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의 0.06%에서 현행법상 최고 수준인 0.1%로 올렸다. 은행권은 연간 출연금이 기존 2500억원 수준에서 올해 3800억원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시화 여부보다 향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출연요율이 결정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분위기가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요율 조정에 대한 긴장감이 높다"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