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공제 강화 방안을 철회했다.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로 퇴보했던 ISA 지원 방안도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8월3일 발표한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와 ISA 관련 조항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을 거치며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가장 큰 변화는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조항이다. 원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나눠, 실거주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이번 확정안에서는 실거주 우대(14억원)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는 철회되고 현행 12억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도 비거주시 공제액을 부부 각각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려던 원안이 철회되고, 현행 9억원이 유지됐다.
세부담 상한 조정도 백지화됐다. 원안은 직전연도 총 보유세 상당액의 150%였던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내용이었으나, 확정안에서는 150%가 그대로 유지됐다.
ISA는 원안의 핵심 축소 조항들이 모두 철회됐다. 원안은 기존 ISA의 계약기간을 최소 3년에서 최초 3년·총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도 연 2000만원·총 1억원으로 묶으면서 미사용분 이월도 폐지하며, 2029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확정안에서는 계약기간 제한 없음, 납입한도 이월 가능, 일몰기한 없음 등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납입한도·일몰기한 모두 일반 ISA와 동일한 현행 수준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은 원안에서 중복가입이 불가능했으나, 확정안에서는 중복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의 환류기간을 투자 개시 과세연도부터 포함하도록 조정했고,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 인하(3%→2%) 대상에서 현행세율을 유지하는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의 범위를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정리했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포괄하도록 확대됐다.
논란이 됐던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은 이번 확정안에 세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국회 논의로 넘겼다.
이번에 의결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농어촌특별세법·관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까지도 종부세 조항을 원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하자고 요구했을 때도 정부는 정책 기조 훼손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확정안은 여당의 요구보다도 더 완화된 형태인 '현행 유지'로 결론났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