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8·3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해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공지를 통해 "오늘 발표된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며 "비거주 단독·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원'을 공제받게 돼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세 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인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위는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하여,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8·3 세제개편과 8·13 부동산 공급 대책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현행 150%)로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8·3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혜택을 늘렸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췄다. 이후 전근·자녀 교육·가족 돌봄 등으로 거주할 수 없는 사람과 투기 목적 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