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K·영풍 ‘콜옵션 계약서’ 제출 확정⋯장형진 재항고 기각

대법원, MBK·영풍 ‘콜옵션 계약서’ 제출 확정⋯장형진 재항고 기각

장형진 영풍 고문 재항고 기각…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최종 확정
법원 "공시만으로 콜옵션 내용 확인 어려워"…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 영향 주목

[아이뉴스24 양길모 기자] 대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앞두고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관련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최종적으로 유지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8일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장형진 영풍 고문 간 경영협력계약 및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불복해 장 고문이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서를 증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심과 항고심의 판단도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경영협력계약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장 고문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4월 이를 기각했다. 이후 장 고문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고심 재판부는 장 고문으로부터 경영협력계약서를 제출받아 직접 확인한 뒤 문서제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4월 결정에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은 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에 불과해 영풍과 장 고문이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부여한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등이 공시만으로 모두 확인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서 가운데 아직 공시되지 않은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풍과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각종 의무를 부담하면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손해 규모 및 범위 등을 판단하기 위해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문서제출명령 대상은 2024년 9월 12일 영풍과 장 고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계약에는 영풍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동의 아래 행사하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추천으로 선임된 고려아연 이사 수가 영풍 추천 이사보다 1명 더 많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계약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콜옵션과 우선매수권,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KZ정밀은 이 같은 계약이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권리를 MBK 측에 유리하게 설정해 영풍 법인과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풍에 미친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Z정밀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MBK·영풍 경영협력계약을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종 유지됐다"며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에 어떠한 권리를 설정했고 그 조건이 법인과 일반주주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법원과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길모 기자(dios10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