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공공 유휴부지로 넓힌다…활성화 패키지 6법 추진

‘햇빛소득마을’ 공공 유휴부지로 넓힌다…활성화 패키지 6법 추진

구거·하천·도로사면에 태양광 설치 법적 근거 마련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주민참여·이익공유형 사업 활성화 기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거와 하천, 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공공 유휴부지 활용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은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최근 전국 농촌지역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구거와 하천 유휴부지, 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공공 유휴공간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제화는 농촌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발전 수익을 환원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촌의 묵밭과 도로사면 소규모 하천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패키지법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도로 유휴공간과 하천 제방·경사면, 구거 등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공 유휴공간을 발굴·조사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용수로와 배수로 등 구거시설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상부 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법'과 '하천법' 개정안은 도로와 하천의 구조적 안전 및 본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천 비탈면과 유휴공간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공유재산 활용 문턱도 낮춘다.

'공유재산·물품 관리법'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비탈면과 녹지대, 하천구역 제방, 구거 등 가운데 본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비롯해 주민참여형 사업과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생형 사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산지나 농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림 훼손과 농지 전용 논란을 줄이면서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 확대될 경우 태양광 발전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해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지역에서 구거와 하천부지, 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실현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6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