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18.3만톤 공급…바가지요금은 즉시 영업정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18.3만톤 공급…바가지요금은 즉시 영업정지

19대 성수품 평시 1.6배,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1030억원
원산지 부정유통·할당관세 악용·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한다. 부정 유통과 바가지 요금에는 즉시 영업정지 조치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지명자에게 추석 물가 안정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ktv]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3만톤 공급하고, 부정 유통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에 이른 추석까지 겹쳐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 물량 공급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함께 꼼수 인상 방지를 정책 추진 과제로 당부했다.

성수품 공급 규모는 평시의 1.6배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무 등 채소류는 1.8만톤(평시의 1.9배), 사과·배 등 과일은 평시보다 3배 이상 확대한 3.2만톤이 공급된다. 축산물은 도축·출하물량을 평시보다 1.3배 늘려 소고기 2.3만톤, 돼지고기 6.7만톤, 닭고기 1.7만톤을 공급하며, 계란은 평시보다 2.4배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밤·대추 등 임산물도 산림조합 물량을 평시 대비 9배 수준인 2,480톤 공급한다. 수산물은 고등어·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에 대해 정부비축 물량 2만톤을 시중가 대비 최대 40%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데, 특히 수요가 큰 고등어와 명태는 평시보다 3배 이상 확대 공급한다.

할인지원 규모도 역대 최대인 1,030억원으로 정해졌다. 9월 3일부터 유통업체와 협업해 사과·배·소고기 등 농축산물을 최대 40%, 9월 9일부터는 명태·고등어·김 등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농축산물·수산물 각 300개 전통시장(작년 각 200개)에서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 환급해준다. 과일·제수용품·한우 선물세트는 최대 50%, 수산물 선물세트는 최대 53% 할인 판매되며, 라면·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도 최대 64% 특별 할인된다.

명절자금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4조원의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보증 62.4조원은 1년씩 만기를 연장한다.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은 전년보다 4배 이상 늘린 4,8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부정 유통행위, 할당관세 악용,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해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이내 현장대응과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성수품 등 먹거리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현장 집중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바가지요금에 대한 제재 수위가 크게 올라갔다. 숙박·음식점의 가격표 게시·준수의무 위반 시 기존에는 1차 위반이면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이번부터는 즉시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택시의 부당운임 수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꼼수 인상 방지를 직접 주문한 만큼, 현장 단속도 대통령 지시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숙박업계에는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 환급에 더해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도 이달 중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도 이뤄진다. 제수용·선물용 농·임산물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특별점검이 농산물은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임산물은 9월 2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고, 사과·배·포도·복숭아·자두 등에 대한 농약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살피는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도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다. 도축장 위생점검(8월 10일~9월 18일), 가공식품·제사음식 제조판매업체 5,800개소 위생점검(8월 31일~9월 4일), 수입식품 통관검사(8월 24일~9월 4일)도 함께 진행된다.

이 밖에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된다.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기간을 운영해 지방정부별로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편성·운영한다. 연휴 쇼핑시즌을 맞아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1,153개소에 대해서도 9월 7일부터 18일까지 화재 및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휴 동안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함께 가동하고 이행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