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10월까지 과태료 면제

부산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10월까지 과태료 면제

11월부터 집중단속…내장형 등록 시 마리당 3만원 지원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반려견을 키우면서도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를 제대로 변경하지 않은 부산 시민이라면 10월까지 자진신고할 수 있다. 부산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미신고 반려견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는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을 하거나 소유자 정보 변경, 유실·사망 등 등록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다. 반려묘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홍보 포스터. [사진=부산광역시]

등록은 구·군이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등에서 가능하다.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시는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적은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 이후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이나 동물의 사망, 유실동물 반환 등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변경이나 개명은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해야 한다.

부산시는 동물등록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중구·서구·동구·부산진구·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사상구·기장군 등 9개 구·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경우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한다.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시는 내년부터 지원 지역을 12개 구·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11월에는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동물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여부뿐 아니라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까지 포함된다.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변경사항 미신고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