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부장판사 안태윤)은 상습도박,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진호는 지난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4회에 걸쳐 8억7000여만원을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통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동료 연예인, 개그맨 등에게 거액의 채무를 진 사실도 알려졌다.

이후 그는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던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70㎞가량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였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