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연계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2곳

광역연계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2곳

전남광주·전북·충남 묶은 스마트농업, 경북·부산 묶은 신해양레저 선정
규제특례 12건 부여…2030년까지 광역연계형 총 5곳 확대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첫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지정으로 총 12개의 규제특례가 새로 부여됐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 지방정부가 산업 공급망 가치사슬 관점에서 연관된 규제를 함께 실증하는 방식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스마트농업 광역 연계 규제자유특구와 신해양레저 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번째로 지정된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특구'는 전남광주가 중심이 되고 전북·충남이 함께 참여한다.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을 실증하는 게 골자다. 전남광주는 영농형 태양광과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를, 전북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자율주행·정밀제어 기능을 확장하는 디지털 농업 플랫폼 기술을, 충남은 영농형 태양광 직류전원 기반 전기농기계 충전시스템의 운용 안전성을 각각 실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의 실증특례 8건이 적용됐다.

두 번째인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특구'는 경북이 중심이 되고 부산이 협력한다.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한다. 레저선박 자율운항은 경북과 부산이 각각 실증한 뒤 교차 실증하고,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과 무인구조시스템은 경북에서 초기 검증을 거쳐 부산에서 재검증하는 방식이다.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의 실증특례 4건이 적용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총 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은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2개 이상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광역연계형특구로 제도를 재설계하고 ▲특구 신규 지정 시부터 법령정비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며 ▲규제부처의 부가조건 부과 시 필요성·적정성 입증 책임을 규제기관에 지우고 ▲5극3특 성장엔진, 창업도시 등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해 특구를 기획·발굴하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55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으며, 이 중 19곳은 실증을 마치고 지정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규 중 63개(81.8%)의 개정이 완료됐고, 기업유치 538개사, 고용창출 7493명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는 2020년 8월 지정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꼽혔다. 당시 자율주행 대차와 로봇팔이 결합한 이동식 협동로봇은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산업현장 도입이 사실상 어려웠는데, 4년간의 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됐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도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와 사물인터넷 의료기기(IoMT) 기반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증해 지난해 7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정 개정으로 이어졌다. 특구 참여기업인 메쥬는 심전도 패치 개발과 2000명 규모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