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 채용기업에 월 70만원 최대 1년 지원

군산시, 청년 채용기업에 월 70만원 최대 1년 지원

15일까지 참여기업 접수… 청년은 2년간 최대 300만원 장려금

[아이뉴스24 임기택 기자] 전북 군산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군산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사진=군산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력 수급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용 촉진 사업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다. 참여기업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군산시 소재 기업이다.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채용자의 경우 해당 청년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또 참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총액은 사업 지원금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는 최대 2명의 청년 채용을 기준으로 청년 1인당 매월 7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청년 1명당 최대 840만원, 2명을 채용할 경우 최대 1680만원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참여 청년에게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군산시는 해당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2년 동안 최대 300만원의 청년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근무기간 6개월과 12개월, 24개월에 도달할 때마다 각각 100만원씩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년 채용 이후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근로 청년에 대한 장려금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은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에게는 장기근속의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역량 있는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9월 15일까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임기택 기자(limgt74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