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스토킹, 가정폭력처럼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죄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석방·출소 예정 사실을 미리 알릴 것을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안'을 제1차 권고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수사개혁위는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성폭력처럼 재피해 위험이 큰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석방·출소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풀려난 뒤에도 접근·연락·보복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조치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제도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반복 조사와 부당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과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때 알리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전담 조직은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전국 262개 경찰서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정원은 259명이다. 이마저 3급지 경찰서 70곳에는 전담 경찰관이 없는 상황이다.
수사개혁위는 경찰청이 신설을 추진 중인 여성청소년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보호담당관' 등 총괄조직을 두고 시도경찰청에는 범죄피해자보호과 또는 이에 준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계를 설치하되 피해자 수와 업무량, 지역 특성에 따라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특정강력범죄 등에 적용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중대범죄와 보복·재피해 위험이 큰 범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중대한 피해나 보복 위험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첫 피해자 조사 전부터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앞당기고, 법무부와 경찰이 조기 선정과 조사 참여 등에 관한 공동 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선변호사의 조력 범위도 조사 참여에 그치지 않고 의견·증거 제출과 수사 기록 접근,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공판 참여와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권고사항별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3개월 안에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담 조직 설치계획과 관계기관 공동 업무 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방안은 내년 말까지 마련하라는 것이 수사개혁위의 권고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