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 ‘속도’…“9월 수정법안 재발의 ‘연내 입법’ 박차”

공무원연맹, 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 ‘속도’…“9월 수정법안 재발의 ‘연내 입법’ 박차”

31일 박정현 의원과 구체적 방향·입법 일정 논의
정치후원금·비례 출마 시 신분 유지 등 공감대
신동근 위원장 “실제 법 통과에 총력 기울일 것”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31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연맹은 이날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대덕구)과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과 입법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임원들이 31일 박정현 의원과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운평 공무원연맹 사무처장, 신동근 위원장, 박정현 의원, 이상엽 수석부위원장, 유철환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박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치후원금 납부 허용과 비례대표 출마 시 공무원 신분 유지, 당선 시 휴직을 통한 신분 유지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수정·보완 법안을 9월 중 다시 발의하고 가능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그 동안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입법 촉구와 면담, 기자회견 등을 이어왔다.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 필요성을 정치권에 꾸준히 전달해 왔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이제 정치기본권은 필요성에 공감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법을 통과시키는 단계로 가야 한다”며 “9월 법안 발의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연내 입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맹은 특정 정당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치와 함께할 것”이라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을 설득해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9월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연내 입법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