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업 크라우드웍스의 3년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온다. 최대주주와 벤처금융(VC) 등이 확약한 주식으로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약 10%에 가까운 물량이다. 빛과전자의 유상증자 신주 물량도 매각 제한이 해제됐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크라우드웍스 주식 139만930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9%)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크라우드웍스가 지난 2023년 8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3년간 의무보유를 확약했던 주식이다. 당시 최대주주인 박민우 대표가 보유 주식 69만6900주, 그 특수 관계자인 김주영 등기임원이 2750주를 확약한 바 있다.

VC 보유 주식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비에이피제2호 퍼스트펭귄투자조합 8만5000주, DSC드림X청년창업펀드 4만4561주, DSC초기기업성장지원펀드 2만848주 등이다.
크라우드웍스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 네이버의 보유 지분도 보호예수에서 해제됐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7월 크라우드웍스의 시드 투자 유치에 참여했다. 이제 보유 중인 지분 3만8654주의 매각이 가능해졌다.
이달 29일엔 광송신기 전문 기업 빛과전자 주식 582만8156주(5%)의 매각 제한이 풀렸다.
작년 8월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실시했던 제3자 대상 유상증자 당시 신주 물량이다. 빛과전자는 조달한 자금을 원자재 구매 및 연구소 시설 증축에 투입했다.
빛과전자는 유증 당시 약 44억원 규모의 신주 물량을 전부 케이헤드조합에 배정했다. 케이헤드조합은 해당 주식을 확보하며 빛과전자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신주 상장 이후 1년간 매각 제한이 설정됐다.
이후 빛과전자 최대주주는 비엔에스조합으로 변경됐다. 비엔에스조합은 올 1월 빛과전자가 실시한 별도의 제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한 데 이어 11·13회차 전환사채(CB) 전환권을 행사하며 19.38%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지분 10.62%를 보유한 케이헤드조합은 현재 비엔에스조합의 특수 관계자로 묶여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