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으로,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 해당된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분기별 지급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 가운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미신청분을 소급해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기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자동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서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일부 온라인 사용처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와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