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사장님이 아프면 가게도 멈춘다.”
직원을 두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게 질병이나 사고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다. 가게 문을 닫는 순간 매출은 끊기지만 월세와 공공요금, 대출금은 그대로 남는다.
경북도가 이 같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겨냥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가동한다.

경북도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이다.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며 소상공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전액 지원한다.
상생보험은 크게 ‘휴업손해보상보험’과 ‘대출안심보험’ 두 축으로 설계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휴업손해보상보험이다.
경북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병·의원에 입원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면 월세와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상한다.
입원 첫 이틀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일째부터 하루 최대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보장한다.
특히 별도의 가입 신청을 받지 않고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자동 가입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보험제도를 몰랐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정작 필요한 사람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업 시행일인 9월 1일 현재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소상공인에게도 문을 열어놨다. 보험 보장기간인 2027년 8월 31일까지 영업기간 1년을 채우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안심보험’은 소상공인 개인에게 발생한 위기가 채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버팀금융’을 이용 중인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거나 고도장해상태에 놓일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출안심보험은 휴업손해보상보험과 달리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자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보험사가 본인인증과 동의를 위한 링크를 발송하고, 이후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을 제출하면 보험사 심사를 거쳐 가입이 확정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보험상품 하나를 추가한 데 있지 않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이 정책자금이나 대출, 이차보전 등 ‘사업체의 자금난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사업주 개인의 질병과 상해, 사망이 곧바로 휴업과 채무위기로 번지는 연결고리를 보험으로 끊겠다는 것이다.
이경곤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예기치 못한 질병, 상해 그리고 채무 위험으로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가입 방법과 보험 보장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