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다음 달부터 직원에 최대 5억 주택대출…금리 1.5%

삼성전자, 다음 달부터 직원에 최대 5억 주택대출…금리 1.5%

매매 5억·임차 3억…DSR 적용 제외
1주택자 갈아타기 허용…사내 부부는 1건
25억원 이하 주택 대상…3년 거치·10년 상환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지원 대출 신청을 받는다.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 임차 시 최대 3억원까지 빌려준다. 임직원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5%다.

삼성전자 본사. [사진=삼성전자]

대출 실행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로,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27일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2035년까지 운영되며 3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다.

사내 주택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직접 적용받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100만원 단위로 일부 상환할 수 있다. 대출을 모두 갚은 뒤 다시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재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집이 있는 임직원도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갈아타기'를 허용한 것이다.

사내 부부는 1세대·1주택당 한 건만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전 각각 대출을 받았더라도 혼인 후 한쪽이 대출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해당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

계약 시점은 노사 합의일인 지난 5월 27일 이후가 기준이다. 다만 그 전에 계약했더라도 잔금일이 9월 1일 이후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은 분양계약서상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며 유상 옵션 비용은 제외한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대출 실행일까지 기존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를 마쳐야 한다. 이후 임직원이 직접 전입해 거주해야 한다.

퇴직하거나 임직원 자격을 잃으면 퇴직일로부터 17일 이내에 남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SK하이닉스도 최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서 연 1.5%, 최대 2억원인 사내 주택대출 대상을 기존 다자녀 직원에서 기혼 직원 전체로 넓히기로 했다. 다만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된 만큼 실제 적용 여부는 재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