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이재명 5년 전 약속 지켜지나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이재명 5년 전 약속 지켜지나

이광희 의원,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이전기관 제외 대상서 삭제 추진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전 대선 후보 당시 공약했던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성평등가족부는 여러 부처와 함께 풀어야 할 정책 과제가 많은 부처임에도 여전히 세종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법을 개정해 정부와 국회가 가까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인 이광희 의원은 전날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내 성평등가족위원회 설치를 함께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복도시법)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 아동·청소년 정책 등 여러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야 할 업무가 많아 세종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부 부처 이전계획에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회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에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도 세종에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해 정부와 국회 간 업무 연계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였던 2021년 8월29일 충북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세종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