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학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교육비와 돌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학교에서 이미 운영 중인 방과후 교육을 공교육의 제도적 영역으로 명확히 편입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원이나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한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방과후 과정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비 부담도 과제로 꼽힌다. 학교 방과후 과정은 일반적인 사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료가 발생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정규수업 이후 교육과 돌봄 수요가 맞물려 있어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방과후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해 현재 학교별로 운영되는 방과후 교육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과후 과정 이용권은 학생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단가는 분기별 수강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용권 역시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 방과후 과정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비 지원 역시 제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방과후 과정은 단순한 선택적 교육활동을 넘어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학부모의 돌봄·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공교육의 한 축”이라며 “학교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과정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초등학생은 방과후 돌봄과 교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이 큰 만큼 국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가정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