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30억 자산가 남편의 사망⋯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충돌'

[결혼과 이혼] 30억 자산가 남편의 사망⋯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충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두고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에 남편이 사망해 재산 상속을 두고 고민에 빠진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두고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에 따르면 그는 7살 많은 사업가 남편과 결혼했으며 이들은 혼인신고 전 '결혼 후 함께 모으는 재산은 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절반씩 공유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이후 결혼 생활 8년 동안 남편의 사업은 잘 풀렸고 3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축적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은 거래처를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는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시어머니와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남편과 혼인 전 작성했던 '재산 절반 공유 계약서'를 보이며, 자신의 몫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만 상속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희 둘이서 쓴 종이 쪼가리는 나하고 상관 없다"며 법대로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제가 남편과 썼던 계약서는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인가"라며 "만일 그렇다면 30억원의 재산을 각각 얼마씩 나눠갖나"라고 물었다.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두고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사연을 접한 박수민 변호사는 "핵심은 해당 계약서를 '등기'해 두었느냐 아니냐다. 그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려 6억원 넘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서는 부부 사이에는 유효하다.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부부재산계약을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 내용은 부부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된 시어머니는 '승계인' 또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 없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5할이 가산돼 A씨와 시어머니가 3대 2 비율로 나누게 된다. 즉, (등기하지 않았다면) A씨는 18억원을, 시어머니는 12억원을 각각 상속받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산계약을 등기해 두었다면, 30억원 중 절반인 15억원은 처음부터 A씨 몫"이라며 "이후 남은 15억원을 위와 같은 비율로 나누게 된다. 15억원 중 9억원이 상속받게 돼 A씨는 총 24억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