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9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충남 신규 지정 면적 대부분 차지

당진 9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충남 신규 지정 면적 대부분 차지

대난지도 등 5.4㎢ 허가구역 지정…무허가 계약은 무효·형사처벌 가능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당진 대난지도를 비롯한 서해안 9개 섬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사려면 앞으로 사전에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외곽 섬의 토지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당진 지역 지정 면적은 충남에서 새로 지정된 섬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다.

당진시는 석문면 난지도리 대난지도 등 9개 섬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국방·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토 외곽 섬 지역의 외국인 토지 취득을 사전에 관리하고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난지도 전경 [사진=당진시]

충남도와 당진시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보령·서산·당진·태안 등 4개 시·군의 15개 섬이 새롭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전체 규모는 1935필지, 약 6.5㎢다.

이 가운데 당진에서는 대난지도를 포함한 석문면 난지도리 일대 9개 섬이 지정됐다. 대상은 모두 1907필지, 약 5.4㎢로 충남 전체 신규 지정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 절차가 달라진다.

외국인은 매매 등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을 먼저 맺은 뒤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 취득 전 단계에서 행정기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허가 과정에서는 해당 토지 취득이 국방·안보 등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게 된다.

당진시는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가하게 된다.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외국인 매수자는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서해안 섬 지역의 토지 거래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대난지도 등 서해 도서지역은 지리적·군사적 특성상 국방과 영토 관리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만큼,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취득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당진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거래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가 이뤄질 경우 필요한 허가 절차를 철저히 안내하고 관리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 내용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당진=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