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꼼짝마”…진천군, 9월 3일 일제 단속

“체납 차량 꼼짝마”…진천군, 9월 3일 일제 단속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오는 9월 3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하반기 일제 단속에 나선다.

진천군은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고액 체납 차량은 1회 체납만으로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상반기 체납 차량 단속 모습. [사진=진천군]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군은 앞서 지난 6월 18일 실시한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단속에서 1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유현호 진천군 세정과 주무관은 “단속 전 미납 세금을 납부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공정한 세정 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진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