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장미란씨와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의 DNA가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해당 경찰은 지난달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의 DNA가 A 경사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사는 지난 5월 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다.
지난 7월 22일께 A 경사가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당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대한 감식을 벌여 용변 칸 상부와 천장 등에서 손바닥 흔적 등을 채취했다. 다만 먼지로 인해 지문 채취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성적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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