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정타 방음벽 갈등 해법 찾는다…주민 96% ‘방음 수림대’ 전환 요구

과천 지정타 방음벽 갈등 해법 찾는다…주민 96% ‘방음 수림대’ 전환 요구

과천시, 국토부·환경부·경기도에 공식 협의 요청…저소음 포장·방음 둔덕 등 복합대책 제안
9월 LH·관계기관·주민 참여 실무협의체 구성…법적 소음기준과 주거환경 사이 대안 모색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대로 연접 구간의 방음벽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커지자 과천시가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공식 협의를 요청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대로 연접 구간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방음 수림대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 준공을 위해서는 법정 소음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방음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과천대로와 맞닿은 공동주택 주민 상당수는 기존 방식의 방음벽이 경관과 조망, 일조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경형 방음 수림대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연접 3개 단지(S1·S4·S8)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전자투표에서는 참여 세대의 96.1%인 1천329세대가 조경형 방음 수림대인 ‘숲’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기존 방음벽 설치를 선호한 세대는 3.9%인 54세대로 집계됐다.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시는 법적 소음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방음시설 변경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 경기도에 주민들의 찬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법적 기준 충족을 전제로 기존 방음벽 대신 저소음 포장과 방음 둔덕(마운딩), 다층 수림대 등을 결합한 복합적인 방음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음 수림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구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특히 시는 내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법정 소음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경관 훼손과 조망·일조권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방음벽 설치와 수림대 전환을 둘러싼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계용 시장은 “법적 소음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관계기관 검토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LH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실무협의체 논의와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과 사업 준공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음 대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과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