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에서 실종된 뒤 석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의 부검에서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장씨의 머리와 목뼈·몸통 등에서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법의관은 시신의 신원을 장씨로 특정했고, 사인은 목맴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장씨의 사망 시점은 실종 다음 날인 5월 13일 새벽으로 추정된다.
장씨 시신 근처에는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고, 금팔찌, 반지는 착용한 상태였다. 또한 저항이나 다툼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숨진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저녁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연락이 닿지 않자 장씨의 남자친구는 3일 뒤인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경 경찰에 "장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은 신고 접수 약 2~3시간 만인 오후 9시 16분경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A 경장은 또, 신고자와 상부에 "장씨와 직접 통화해 신원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장씨와 통화 내역은 없었다.
A 경장은 또 다른 60대 실종자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했고, 실종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돼 실종자 관리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실종 사건 지휘 책임을 물어 전·현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경찰서 지휘 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했다. 장씨 사건과 관련해선 "휴대전화 포렌식과 정밀 DNA 감정 등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