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철거 이후 ‘진통’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철거 이후 ‘진통’

환경평가 전 철거로 과태료
요트 이전·선석권 갈등 지속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이 기존 시설물 철거를 상당 부분 마쳤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요트업체 퇴거 문제 등이 잇따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장에 남아 있는 요트의 이전뿐 아니라 재개장 이후 선석 배정 문제까지 얽히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는 지난 2월 말부터 기존 시설물 철거에 들어갔다.

철거 작업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시는 지난 6월 사업시행자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후 후속 공사는 중단됐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조감도. [사진=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부산시는 지난 6월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며, 같은 달 말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고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장 안팎에서는 요트 이전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요트경기장 운영을 종료했다. 당시 계류 중이던 요트는 모두 454척이었으며 이 가운데 411척이 다른 마리나 시설 등으로 이동했다. 현재 남은 요트는 43척이다.

남은 선박 가운데 개인 소유가 20척이며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이 23척이다.

부산시는 계류 허가기간이 종료된 만큼 선박을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진 반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업체들에게 안내했다.

반출 이후 선석 우선 배정권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아이파크마리나는 지난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요트를 자진 반출한 210척에 재개발 이후 선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들은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영업 기반을 이전한 만큼 뒤늦게 요트를 반출하지 않은 업체에 같은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반출 업체들은 경기장 폐장 시점이 실제 재개발 일정에 비해 빨랐다고 주장한다. 사업시행자 측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올해 3월부터 철거를 시작하면서 요트 반출을 요청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착공은 빠르면 올해 10~11월로 예상된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내부에서도 대응 방식은 달랐다. 일부 업체는 부산시 요구에 따라 요트를 이전했지만 일부는 행정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남아 있는 업체들도 선박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시설물 철거 이후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남은 요트 이전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선석 우선 배정권을 둘러싼 업체 간 입장차까지 남아 있어 향후 사업 일정과 함께 이해관계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