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희 의원 “제2 최영중 막을 것”

민주당 이광희 의원 “제2 최영중 막을 것”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 법안 발의…피해자 보호 체계 개편 촉구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공직후보자의 성범죄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최영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인 이광희 의원은 전날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영중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정부의 미온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비판했다.

이광희 국회의원이 26일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광희 의원실]

그러면서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공직후보자 검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영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직후보자에 대해 성범죄의 형량 선고 이력 위주로 검증이 이뤄진다.

개정안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 경력까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토록 해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광희 의원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아무런 검증 없이 공직에 진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평등가족부가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청주시의원 선거(사창·성화·개신·죽림동)에서 당선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