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은 징역 18년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출동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과 단전을 시도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