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최대 400만원 혜택 지켜라”…조지연 의원, ‘세금절벽’ 막는 법안 냈다

“친환경차 최대 400만원 혜택 지켜라”…조지연 의원, ‘세금절벽’ 막는 법안 냈다

연말 종료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개소세 감면 2030년까지 4년 연장 추진
차량 구매부담 증가→내수 위축 차단…친환경차 ‘캐즘 돌파’ 지원사격
조지연 “미래차 경쟁력 위해 지속적 지원 필요…본회의 조속 통과 총력”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올해 말이면 종료될 예정인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친환경차 구매자는 차종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적용받던 세제 혜택을 4년 더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친환경차 세금절벽’을 막는 데 있다.

현행 제도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구입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예정대로 일몰될 경우 내년부터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초기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친환경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구매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까지 사라지면 가뜩이나 둔화된 친환경차 내수 수요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조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차 구매에 따른 초기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다.

산업적인 의미도 적지 않다.

전기차 시장은 급격한 성장기를 지나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이른바 ‘캐즘’ 국면을 거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 단계의 세제혜택까지 한꺼번에 사라질 경우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의원의 법안은 결국 소비자에게는 차량 구매비용을 낮춰주고, 산업계에는 내수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막아주는 ‘수요 방어막’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자동차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자동차·배터리·충전인프라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전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가 산업 전환을 유도하면서 소비자 지원을 어느 시점까지 유지할 것인지도 이번 법안 심사 과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이번 발의는 지난해에 이은 ‘친환경차 지원 입법 2탄’ 성격도 갖는다.

그는 지난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 생산과 보급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공급·생산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은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춰 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친환경차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전환에는 비용이 따른다. 정부 지원이 먼저 사라지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한꺼번에 넘어간다면 시장의 전환 속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최대 400만원의 세제 혜택을 2030년까지 이어가자는 조지연 의원의 승부수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실제 친환경차 시장의 ‘캐즘 돌파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