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7일 살인과 사체유기,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자신이 운영하던 충북 옥천군 한 사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탐문 수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옥천군 사무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가 지목한 사무실 인근 야산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B씨로부터 3억1000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