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의 오래된 허점 두 곳을 손보기로 했다. 정액과징금에 치우쳐 있던 과징금 부과체계와, 진술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던 시행령의 공백이다.
공정위는 2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10월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이날부터 9월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체계 이원화다.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은 정률 부과가 원칙이지만, 최근 10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심결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건에서 정액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곧바로 정액 과징금으로 넘어가던 관행 탓이다.
개정안은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곧바로 정액 과징금을 매기는 대신,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 변수로 삼아 정률 과징금 산출을 한 차례 더 시도하도록 했다. 부과 기준율과 부과 기준 금액도 상향하고, 위반 행위 중대성 분류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반복 법위반에 대한 가중 상한은 최대 100%까지 늘리고, 조사·심의 협조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폭은 줄인다.
눈여겨볼 대목은 '기타 정비 사항'에 담긴 조사방해 과태료 규정이다. 공정위는 다른 법률 시행령엔 현장조사 방해와 진술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함께 규정돼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엔 진술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만 빠져 있었다며 이를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뒤집어 보면 현장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은 그 옆에 있던 다른 구멍, 즉 진술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도 현장조사·진술조사 양쪽 모두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갖추게 돼, 다른 공정위 소관 법령과 동일한 체계로 정비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과징금 상한 변경과 부과방식 이원화 등 최초로 시도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입법·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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