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을 편도 3차로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행정시장이 교통흐름과 보행안전, 상권 여건을 살펴 점심시간 단속 유예 구간을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 마련했다. 이에 임항로, 용문로, 일주서로(하귀~외도) 등 구간은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도는 그간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유예 구간을 운영해왔다. 다만 제주공항과 제주시청 일원, 버스터미널, 버스중앙차로 주변 등 원활한 교통흐름이 필요한 특별관리구역과 주요 간선도로는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주정차단속 유예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교통소통과 보행안전을 해치는 불법주정차는 원칙대로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정차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