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현장 중심 항·포구 안전관리 강화

[서귀포시] 현장 중심 항·포구 안전관리 강화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서귀포시가 현장 중심의 항·포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는 관내 항·포구 민간안전요원 배치기간을 9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시는 성수기 특별대책기간 및 수상안전 대책기간 확대 운영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주요 항·포구 5곳에 민간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영해왔다.

올해 4월 개정된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항·포구 내 물놀이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서귀포시는 물놀이 막바지 기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홍보와 인력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안전요원이 배치되는 항·포구는 법환항(막숙물), 구두미포구, 위미3리 태웃개, 하예포구, 월평포구 등 5곳이다. 이곳에는 구명환, 로프, 위험 안내 현수막 등 안전시설이 설치됐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항·포구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장소인 만큼 물놀이 막바지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